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| 2012-0070-0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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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자 | 2012-06-30 | |
규제명 |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| |
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| |
법적근거 | 상위법 |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3항 |
시행령 | ||
시행규칙 | ||
조례 |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| |
규칙 | ||
훈령 | ||
예규 | ||
고시등 | ||
부문별 | 운송물류 | |
유형별 | 4호/기타(부담금징수등) | |
법령등공포일 | 2009-04-03 | |
규제시행일 | 2009-04-03 | |
규제내용 |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제4조(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)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11조의2에 따른 [별표 21의2]의 시설을 갖출 것 <개정 2019. 12. 31> 2. 전시시설의 출구 및 입구는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을 것 <개정 2019. 12. 31> 3.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과 관련하여 매매업자가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변상하여야 할 경우 그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인인 경우 2천만원 이상, 법인이 아닌 경우 1천만원 이상의 보증금(이하 “하자보증금”이라 한다)을 확보할 것 <개정 2019. 12. 31> | |
등록사유 | 완화규제 | |
구비서류 |